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일 총정리

by 끌어당김 순자산100억 2023. 2. 16.
반응형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올해부터는 각 가구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최대 330만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작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아래 가구 유형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한 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은 신청 불가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한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가구원 요건 확인

'22.12.31일 기준, 3가지 가구원 요건 중 자신이 해당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구분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자매 혹은 형제와 함께 거주 중인 경우 단독가구로 인정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이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연간 소득 합계액이 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뜻합니다.

 소득요건

소득 요건

구분
2022년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각구
3,800만원 미만

  • 연간 총소득금액은 배우자와 합친 금액이며,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① 근로소득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 (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22.6.1.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가 2.4억원 미만이더라도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섹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금융재산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면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신청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 가능하며 상담 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통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유선전화
📞1544-9944 → ARS 안내에 따라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및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 입력
②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근로장려금신청방법
③ 손택스
손택스 어플 접속 → [신청 제출] 클릭 → 근로장려금(반기) → 간편신청

 

근로장려금신청방법근로장려금신청방법
손택스 근로장려금신청방법
 
 

 지급금액과 지급일

 

하반기분은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6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올해부터 최대 지원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구분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150 → 165만원
홑벌이가구
265 → 285만원
맞벌이가구
300 →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예상해 보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