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휴가비지원1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안내 경기도에서 정규직 노동자 외에 비 정규직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약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휴가비 절감하시어 마음과 몸 모두 쉼을 얻은 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노동자 휴가비 지원안내 ○ 지원 내용 : 총 40만원 적립금 (본인부담금 15만원 + 경기도지원금 25만원) ○ 지원 인원 : 총 2,000명(추첨에 의한 선정) ○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1800명) - 초단시간 노동자 등(200명) ※ 초단시간 노동자 :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경기도노동자 휴가비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3. 5. 15(월) 1.. 2023.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