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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및 조건, 제공시간 총정리

by 끌어당김 순자산100억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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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란?

먼저 요양보호사에 대해 알아보니.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디.

지금은 대중화된 이 제도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도입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대상자 중 요양보호사 가족인 경우 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시행한 것이다.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제도이지만

수급자와 제공자 모두가 일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허가된다고 하니 꼭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어르신&가족요양보호사 조건

1.  요양보호사자격증 보유자.

2.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보유.

    단 5등급은 치매등급으로 케어자는 치매교육 이수자 이어야 함.

3. 센터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4.  법적가족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

5.  월 160시간 미만 근무(타직업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가족의 범위 가족관계코드 기준을 확인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였습니다.

 

 

참고사항

월160시간 이상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는 분은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없다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직장에 소속되어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상근하는 경우를 말하며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일수가 월2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총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제공시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1시간.

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 및 1일 90분 30일 급여 인정된다

일 90분 월 30일 이용 가능한 경우의 수급자조건은?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및 부적절한 성적행동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에 한함.

 
 

월급

기억해야 할 부분은 지역별 센터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대개 일 1시간 월 20일인 경우 월 44~45만 원 정도라고 하니 소속되어 있는 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란다.

단 가족요양은 휴일, 심야, 원거리교통비, 가산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세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본인에게 직접 입금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족요양급여가 등록해 있는 재가복지센터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많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아니지만 가족을 케어하면서 월급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이지 않을까 싶으니 가족케어가 필요한 가정이라면 제공시간 및 조건 등을 참고하셔서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변경내용

 2023년 올해부터는 시험에 관한 변경내용이 있다.

지필시험이었던 것에서 올해부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으로 시험방식이 변경, 언제든 시험이 가능한 상시시험으로 변경되었다 하니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인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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