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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청년수당 신청방법 안내

by 끌어당김 순자산100억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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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구직활동과 진로탐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울 청년수당’이 마중물 역할에 나섰다. 서울시는 올해 미취업 청년 2만명에
게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자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청년이며, 1차 모집이 3월 9일부터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시작됩니다. 관심있는 청년이라면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시 거주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등 쳥년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거주 만 19~34세 미취업자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청년이 대상이다



서울 청년수당 소득요건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신청기간

 
                                1차 모집기간 :  2023. 3. 9.(목) ~ 3.16.(목)
                      
                                2차 모집기간 :  6월경 예정
 
 

 제출서류

 

 ①(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②(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세부일정

 

-선정 :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지급 :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인 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

(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유의사항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음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해외 결제 불가)

 
요즘 같이 식비와 거주비등 지출이 부담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니 신청조건에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차 지원은 아쉽게도 접수기간이 지났지만 2차 모집이 6월경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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