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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이란?
서울시 거주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등 쳥년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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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제출서류
①(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②(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세부일정
-선정 :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지급 :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인 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
(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유의사항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음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해외 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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