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음 일자리 사업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직무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무경력형성 기회제공 및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안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 이음 일자리사업 사업대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0 미만 경기도 내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만 해당
-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으로 확인되는 기업만 인정
경기도 이음 일자리사업 모집인원
□ 이음근로 채용 250명
□ 이음근로(인턴) 기간
※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경기도 이음 일자리사업 지원내용
□ 참여기업 지원내용
❍ (이음근로 지원금) 3개월 이음근로(인턴) 기간 인건비 일부 지원 를 지원하고 있으며 월 최대 180만 원 × 3개월 = 총 540만 원을 지급하며 중도퇴사 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정산 지급한다.
❍ (정규직 전환지원금) 3개월 이음근로 종료 후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 시 3개월 추가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하며 월 최대 180만 원 × 3개월 = 총 540만 원 을 지급하며 중도퇴사 시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 제한을 받는다.
❍ 지원금 1인 최대 1,080만 원 지원한다.
□ 이음 근로자 매칭
❍ 선정 기업에 지원하는 구직자 면접 연계 등 우선 매칭한다.
❍ 이음일자리 상담매니저를 통해 기업의 특성과 직무를 분석하여 맞춤형 근로자를 매칭·발굴·연계 지원 한다.
□ 지원금 지급방식
❍ 매월 기업에서 급여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재단으로 지원금 신청 한다.
- (이음근로지원금) 3개월 이음근로 종료 후 일괄 신청한다.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일괄 신청한다.
□ 근로계약
❍ 참여기업과 근로자 간 근로계약은 개별 체결한다.
❍ 사업참여를 위한 “재단-참여기업-근로자” 3자 약정을 체결하며, 약정 내용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한다.
❍ 2023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그 외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준용해야 한다.
□ 정규직 전환 운영
❍ 기업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음 일자리 근로 기간 종료일 전까지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 여부 결정
❍ 정규직 근로계약은 이음 일자리 기간에 연속하여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해야 한다.
경기도 이음 일자리사업 신청기간
❍ 참여기업 : 2023년 3월 2일(목) ~ 3월 20일(월) 18:00까지
❍ 참 여 자 : 2023년 4월 1일(토) ~ 충원 시
※ 참여자 모집 공고는 기업체 선정 후에 별도 진행
경기도 이음 일자리사업 제출서류
❍ 제출서류(필수)
1) [붙임 1] 사업 참여 신청서(온라인 작성)
2) [붙임 2] 사업 참여계획서
3) [붙임 3] 참여 기업 소개서
4) [붙임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붙임 5]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기타 제출서류(필수)
1) 사업자(법인)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장 소재지 확인)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시근로자 수 확인)
3) 2021년 재무제표 1부(22년 재무제표는 추후 보완)
4)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5)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사회적 기업확인서 :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발급
❍ 기타 증빙서류(선택) : 기업 실적 증빙자료(해당기업에 한함)
경기도 이음 일자리사업에 관심 있으신 기업, 개인은 위에 내용을 잘 참고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부광역본부 서부광역사업팀 031) 270-9750,9758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신청서 첨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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