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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by 끌어당김 순자산100억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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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우리 아이들은 모두 무한한 사랑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해 자녀 양육 공백이 발생하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도 육아휴직 제도 확대 및 돌봄 교실 운영 등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가 바로 ‘부모급여’다.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행된 부모급여는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해외 각국에서 도입되어 활발히 시행 중이다. 그렇다면 부모급여란 무엇일까? 그리고 기존 보육제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모급여
보건복지부-부모급여 안내 포스터

부모급여 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2023년 1월부터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금 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22년 도입된 영야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22.2월생~’ 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 없음

○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1.4~1.15)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한다.

부모급여부모급여부모급여
부모급여 카드뉴스-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 기대효과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한다.

□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한다.  

◇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A님(남)

ㅇ 직장인 A님(남)은 내년 4월에 둘째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아이를 직접 돌볼 생각이다. 첫째 때는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육아휴직 급여와 매월 부모급여 70만 원까지 받으면 소득보전이 되니, 휴직해서 아내와 아이들과 그간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충분히 가져볼 생각이다.

*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 일시금,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도 지급

 

* 부모급여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현시점에서 양육에 대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드리기 위한 제도이므로 아직도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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