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5년 더 빨리 받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by 끌어당김 순자산100억 2023. 1. 19.
반응형

조기연금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노령연금과 같은 말이다.

즉 국민연금 =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은퇴 후 소득이 없어지는 것을 대비하여 국가가 만든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도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사회가 함께 연대하여 부양시스템을 기초를 둔 국민연금은 120개월 이상, 총 10년 이상 납부해야 

만 65세 이상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일찍 타고 싶다면 '조기연금'

경제 상황이나 건강 등에 따라 연금을 좀 더 빨리 받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 늦더라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여유 있는 사람은 연금을 더 늦춰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금을 빨리 당겨 받는 식이다. 국민연금 수급에도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120개월)을 채웠다면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다.

1952년생까지는 601953~1956년생 611957~1960년생 621961~1964년생 631965~1968년생 641969년생 이후로는 65세다.

 

조기연금
출처 : 국민연금공단
 

조기연금은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 1~5년 앞당겨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후 세대 소득을 보전해주긴 하지만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줄어든다.

1년을 앞당길 때마다 6%(0.5%)씩 감액된다.

가령 62세에 연금을 받는 1960년생이 조기연금을 신청해 61세에 앞당겨 타게 되면 원래 연금보다 6% 감액된 94%를 받게 되고, 60세에는 88%, 59세에는 82%, 58세에는 76%, 57세에는 70%가 지급된다.

 

 

 조기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조기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뿐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이 더 충족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120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수준의 월 소득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 금액은 매년 달라지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253만9734원이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더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조기수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등)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국

조기연금

 

 노령연금 30% 더 많이 받는 방법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연기연금'

60세를 넘긴 후에도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다면, 연기연금을 고려하면 된다.

최대 5년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30%를 훌쩍 넘는 연금을 더 탈 수 있다.

연기를 하는 1년마다 7.2%(0.6%)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226만9000원이다.

19881월 국민연금 초창기에 가입해 27년 넘게 국민연금을 이어온 66세 남성은 83008300여만 원을 납부했으니 한 달 평균 25만 원가량의 연금 보험료를 부은 셈이다.

그리고 20158월부터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

월 수령가능액은 159만원. 그런데 그보다 훨씬 많은 월 227227만 원을 매달 타고 있다.

5년 정도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춘 덕에 36%를 더 받고 있다.

 

 

 결  론

조기연금을 수령하면 조기수령하는 기간에 따라 6%~30%까지 감액되는 부분이 생긴다. 

연금은 사망 시까지 지급하기에 건강하게 내가 몇 살까지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국민연금 수령 시작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된다.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상담을 받아본 후 선택하면 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