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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대 90%까지 절세 할 수 있는 방법 소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방법 및 조건 총정리

by 끌어당김 순자산100억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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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별 감면율 및 한도

청년 : 150만 원 한도 내에서 90% 감면(18년 이후 취업한 자)

60세 이상자및 장애인 : 150만 원 한도 내에서 70% 감면 (16년 이후 취업한 자)

경력단절여성 : 150만 원 한도 내에서 70% 감면(17년 이후 취업한 자)

 

청년(15~34)·60세 이상의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3(청년은 5)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2012 1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 한) 한 경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011 12 31일 이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청년의 경우 입사한 지 5(2018년 이후 입사가 기준)이 지나지 않은 15~34세의 청년으로,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복무기간만큼 기준 연령(최대 6)이 늘어난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뒤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람이 대상에 해당된다. 또 근로계약 체결 시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애인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소득취업자소득세감면제도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일지라도 보건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며,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일용근로자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나.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9 2 15일 이후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감면신청 방법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2018 5 1일 취업한 경우라면 2018 6 30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2018 5 1일 취업한 경우 2018 7 10일까지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면신청서 서식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으로 검색하면 서식 다운로드할 수 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국세청 홈페이지도 가기 힘드신 분은 아래 서식 클릭하셔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12.조세특례제한법 제11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hwp
0.02MB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150만 원이었던 감면 한도가 2023년부터 2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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